오세훈표 장기전세 업그레이드…‘상생주택’ 첫 공모

      2022.03.13 11:15   수정 : 2022.03.13 18:14기사원문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장기전세주택인 오세훈 표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 첫 시장 재임 당시 추진했던 장기전세주택을 업그레이드한 '시프트 2.0'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12일까지 '상생주택'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시즌2인 셈이다.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사업 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함께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후 토지소유주와 공공간 협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공공 사업 시행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 시행시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친다.

대상지는 서울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다.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 계획과 정합성, 사업지 개별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의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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