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유세 형식 꼼수 집회' 전광훈 목사 수사 착수
2022.03.14 16:40
수정 : 2022.03.14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선거유세 형식을 빌려 반복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5일 집회에 대해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행부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광훈 목사와 집행부 1명이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000만 자유통일 기도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일 중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3·5 국민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전 목사가 당대표인 국민혁명당의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의 선거 유세도 함께 진행됐다. 또 지난 12일에도 세종사거리 일대에서 '1000만 자유통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현행 방역지침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선거 운동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전광훈 목사 측의 집회를 두고 "일부는 선거유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뒤에 행사에 대해선 유관기관의 '선거유세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순수한 종교 집회인가 일반 집회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종교 집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