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제재 관련 법원 판결 존중"
2022.03.14 16:28
수정 : 2022.03.14 16:28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 886건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