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논란에 "상훈법에 의한 것"
2022.03.15 15:43
수정 : 2022.03.15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해 "상훈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며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은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전현직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고 썼다.
아울러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