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의혹' 약식기소 5명…법원 "정식재판으로"

      2022.03.18 07:00   수정 : 2022.03.18 09:1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도이치 관련자 일부 정식재판 넘겨져
시세조종·정보유출로 주가조작 혐의
다음달 5일 중앙지법에서 첫 공판기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0월8일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2021.10.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서 약식기소됐던 관련자들 일부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 B씨 등 5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 2명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 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해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애초 검찰은 이들을 각각 벌금 800~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전 회장 등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 사건의 '전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기소한 후에도 김씨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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