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2일부터 지급

      2022.03.18 12:44   수정 : 2022.03.18 12: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특히 그동안 지원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매출 대비 피해입증이 불가했던 소상공인을 최대한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금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 최고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순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인 5668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약 3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약 1만5000개 사업체로, 유흥업소·노래방·여행업은 300만원, 기타 사업장은 200만원, 후원 방문판매업·전통시장 노점상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2022년 2월 24일 기준 순천시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는 사업체다.


순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1단계 신속 지급대상과 2단계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 지급대상자로 나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속지급은 지난해 지급된 전남도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업체 중 폐업·대표자 변경 등을 제외한 약 1만3600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25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확인 지급대상은 신속지급 누락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창업자, 후원방문판매업, 전통시장 노점상(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자원자금 대상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접수창구는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랫장 노면 주차장 내 꿈마루 쉼터 도서관(남부복지관 옆)에서 운영되며,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지원에서 제외됐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및 고용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난지원금 접수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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