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 '대법·헌재' 보수로 완전 물갈이 되나

      2022.03.20 18:13   수정 : 2022.03.20 18:13기사원문
윤석열 당선인 재임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사법부의 보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과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많았다면, 새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 등을 중시하는 판결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관·헌법재판관, 1명 빼고 전원 교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각각 내년 9월과 11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윤 당선인의 임기 반환점에 해당하는 3년 뒤인 2024년 말까지 대법관 71%(10명), 헌법재판관 78%(7명)이 바뀐다.

대법관의 경우 올해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내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2024년 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정희·김선수 대법관, 2026년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2027년 천대엽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많았던 만큼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된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문 정부와 차별화 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대법원장이 1명을 골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추천, 임명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로스쿨 한 교수는 "대법관 구성에 따라 (성범죄 재판 등에서) 증거 능력 인정 범위를 달리하는 판결에 따라 이전과 다른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 포함 9명 전원 교체

헌재는 헌재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이 윤 당선인 임기 말인 2025년 4월까지 전원 교체된다. 내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4년 이은애·김기영·이종석·이영진, 2025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순차로 임기를 마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소장을 포함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후보를 지명한다. 통상 국회 몫 3명은 여야 각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국회 몫인 3명도 2명은 사실상 여당 몫"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특정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1년 6개월 가량 남아있고, 대법관 임명 등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 성향과 비슷한 재판부 구성이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마지막이었고, 헌재는 2018년 이후로 검찰 출신 재판관이 없는 상황이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 출신 법관 쿼터제가 아니라면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사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임에도 추천한다면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대로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에는 비법조인과 여성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이 윤 당선인 모교인 '서울대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오를 만한 분들의 경우 특정 성향과 이념에 기대어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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