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尹집무실 이전' 예비비 상정 안해

      2022.03.22 05:31   수정 : 2022.03.22 08:12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5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는 전날(21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위해 신청한 예비비 496억에 대한 지출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예비비 (안건의)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관 시기가 연장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책정기준을 공공기록물과 달리 정할 때는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 생성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5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관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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