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규제 끝났다'...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재개
2022.03.22 09:51
수정 : 2022.03.22 09:51기사원문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1주택 보유자 중에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협의하면서 카카오뱅크도 이에 동참해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대출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