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적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자는 '이용 정지'(종합)

      2022.03.22 11:59   수정 : 2022.03.22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활용해 반납 제한 구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관 상생 기반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습 위반자, '계정취소'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주차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차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으로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과 같은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에 그치지만 2차와 3차에는 각각 7일, 30일의 이용정지가 이뤄지고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GPS 기반으로 반납제한 구역에서는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해 이용자가 방치할 경우 요금이 청구가 계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이기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강한 진입 제한이 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후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조성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
서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차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견인이 시행 첫주 신고를 보면 1242건이었던 것이 7개월 후인 지난 2월 4주에는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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