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당해” 메신저 조작·위증 혐의 여성, 집행유예
2022.03.23 05:00
수정 : 2022.03.23 0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조작한 메신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모해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피해자 B씨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해당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모해하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4일 대전고법에 B씨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증인이 본 것은 피고인에게서 받은 쪽지가 맞나요”라는 검찰 측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B씨 변호인의 “메신저 쪽지 이미지를 증인이 이란에 있을 때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란에 있었을 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그럼 그 당시에 이란에서 인쇄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증거로 낸 메신저 쪽지는 상기한 것처럼 2018년 11월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만든 것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재판 결과에의 영향 여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7회 반성문을 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