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낭독' 이정미 '공수처 1호 기소' 변호…내달 첫 재판(종합)

      2022.03.22 16:27   수정 : 2022.03.22 17:01기사원문
김형준 전 부장검사/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직접기소 사례인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사건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이정미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월22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당시 옛 검찰 동료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이동한 후에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김모씨의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 및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편의를 봐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11일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직접기소 1호 사건에 해당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73년만에 깬 사례로 평가된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는 이정미 변호사를 비롯한 8명이 맡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해 주목을 받았으며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