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 ‘고난도 문항’ 집중 검토한다
2022.03.22 18:05
수정 : 2022.03.22 18:05기사원문
■9월 모의평가, 8월로 당겨 실시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문·이과 통합형 방식으로 실시한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다.
수험생들은 국어에서 공통과목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성화고 수험생 등이 주로 치르는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1개를 택하거나, 선택과목 1개만 택해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취지에 맞게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2개를 택하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택할 수 있다.
EBS 교재, 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 수능처럼 5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은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연계 방식이 아닌 소재, 원리 등을 유사하게 출제하는 간접연계 방식이다. 모두 지난해 수능부터 적용된 개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총 9개 등급만 제공한다. 원점수 만점 50점으로, 45~50점일 때 1등급을 받는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답안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분리돼 제공한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기존 4교시 시험에서 최대 3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답안지를 하나로 제공하다보니 '마킹 실수'와 부정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원은 이달 말 수능 체제에 대한 수험생 이해를 돕기 위해 수능 안내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제도 역시 이번에도 시행된다.
수험생에게 수능 문제 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 올해도 11월17일 본수능에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6월 모의평가는 6월9일, 9월 모의평가는 8월31일 실시한다. 9월 모의평가가 9월이 아닌 8월에 실시되는 것은 2003학년도 수능에서 모의평가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출제 오류 방지책 마련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의 출제오류 사태에 따른 출제 오류 방지책도 운영된다.
출제 과정에서도 고난도 문항 검토단을 새로 신설, 기존 1, 2차 검토 단계를 3단계로 늘린다. 다수 조건이 활용되거나 다양한 풀이 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해 5~6명이 집중 검토를 벌인다.
검토자문위원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법 각 탐구 영역 선택과목 4개에 대해 1명씩 보강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서 출제가 이뤄진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간은 기존 36일에서 38일, 이의심사 기간은 12일에서 13일로 각각 늘어난다. 성적통지일은 12월9일로 정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의심사 절차 때부터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의심사는 신청을 받고 중대사안의 경우 학회 자문을 얻은 뒤 영역·과목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를 종합한다.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의 문제·정답 이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 제도,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은 오는 7월4일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