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울산 신도여객 해고노동자 결국 극단적 선택
2022.03.23 11:45
수정 : 2022.03.23 13: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용승계 과정에서 해고된 울산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 이모씨(58)가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이씨가 그동안 해고된 상황을 억울해 왔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숨진 이씨는 지난 22일 함께 해고된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해고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정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까지 신도여객에서 버스기사로 일했다. 신도여객을 대우여객에 양도하는 과정에 해고됐다.
당시 이씨와 함께 버스기사 50명이 해고됐고 현재도 이씨를 포함해 36명이 해고자로 남아 있다.
그동안 이씨는 18년간 버스기사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장기간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복직투쟁을 벌여오다 최근에는 건강까지 나빠진 상태였다.
신도여객 해고노동자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223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천막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들이 고인의 죽음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유족의 의견을 들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죽어서라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