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강제금지법 초반부터 '삐거덕'…방통위 수습 나선다
2022.03.23 16:37
수정 : 2022.03.23 16:37기사원문
■구글 '인앱정책 준수기간 공지'에 개발자들 '발끈'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구글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준수기간을 공지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앱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를 금지,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된다는 내용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제출한 법 이행안 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당시 △인앱결제 외 제3자결제 허용 △이용자 결제시 인앱·제3자결제 중 선택권 부여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국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플레이 정책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결제 금액의 10~30%(구글플레이 내 결제), 6~26%(제3자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깜깜무소식'…방통위 수습 나선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깜깜무소식'이다. 지난해 9월 법 시행 이후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안을 세차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체적 이행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애플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행보에 인터넷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아웃링크 결제방식 차단 정책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며 "애플 또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고 한탄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게임 내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바 있다. 게임 자체 인앱결제 방식 도입이 '앱스토어 규정 및 약관 위배'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애플의 행보를 봤을 때 한국에만 특별히 예외를 둘지 여부도 미지수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 후에도 앱마켓사·앱개발자 사이에 괴리가 지속되면서 방통위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글플레이 최근 공지와 관련 내용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법 위반소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법률 자문위 등을 거쳐 후속 작업을 거칠 것"이라며 "구글, 애플 등 특정사업자뿐만 아니라 앱 생태계 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