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참전' 해병, 폴란드 검문소 이탈…"행방 묘연"

      2022.03.23 23:30   수정 : 2022.03.23 2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현지시간으로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검문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A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는 A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폴란드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검문소 밖에서 A씨를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하며 이들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의 경우 신규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만 입대 전 여권을 갖고 있으면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나갈 수 있다. A해병은 이 절차를 어긴 채 출국했고 공항에선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모든 장병들에게 해외 및 국내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해병의 경우 해외여행 30일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승인 절차없이 출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가 무사히 우리 당국에 인계돼 귀국할 경우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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