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2022.03.24 16:53   수정 : 2022.03.24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운영하면서 건기식 생산업체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발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김강립 처장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암웨어 브랜드센터를 방문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건기식 업체에게 제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들이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의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김 처장이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한다.

김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착 방안 △업계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 초정된 전문가·업계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그간 운영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향후 방향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김 처장은 "최신 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시범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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