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앙·수원지법 재판 합쳐달라"…대법, 기각

      2022.03.25 14:05   수정 : 2022.03.25 14: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씨가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법원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수원지법 사건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은 피고인 신청에 따라 이를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기존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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