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양·항공 분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2.03.28 09:31
수정 : 2022.03.28 09:31기사원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확대 운영 해오고 있다.
특히 해양·항공분야는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참여형)으로 △바다역 야간 경관등 설치(5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2억원)등 총 6건의 사업을 1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 바 있다.
4월 30일까지 2023년도 해양·항공 분야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접수된 제안은 2024년 예산으로 심의한다.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천의 해양·항공·섬·수산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혹은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해양·항공 분과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사업부서의 실무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6∼8월께 2회에 걸친 사업 선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온라인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을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인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양·항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