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1심 판결로 즉시 퇴출

      2022.03.28 11:15   수정 : 2022.03.28 18:12기사원문
서울시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1심 판결만으로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전문기관 등에 연계한다. 시설 내에는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문심리 케어체계 구축 △시설·법인 및 종사자 책임 강화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 강화가 중심이다.

우선 경계선 지능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 케어 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로는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상담을 거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아동복지센터)에서 특수치료전문가의 치료를 받는다.
3단계로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을 통해 전문치료검사를 실시토록 한다.기존 그룹홈에 특수치료전문가와 보육사를 추가 배치한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을 시범 운영해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시설 내 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의심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이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 운영시설, 법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강화해 학대 의심으로 신고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다. 기존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학대자에 대한 강제 퇴출이 어려웠다. 자치구 사례판단회의 등을 통해 학대로 판단되면 최소 '정직' 이상, 법원 1심 판결 시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시적 점검 및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관련해 아동이 학대를 경험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 및 시설 밖 상담체계를 활성화한다. 아동생활시설 내엔 CCTV를 확충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이 시설별로 1인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25개 전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학대 예방적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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