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브로치' 논란에..까르띠에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2022.03.29 07:11
수정 : 2022.03.29 17:05기사원문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현재 김 여사의 사진 속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까르띠에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에 "(김정숙 여사 사진 속) 브로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재판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자료는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다. 이후 관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 브로치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김 여사의 의상 비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