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유발 운전자 징역 6년…2차 충격 가해자는 무죄
2022.03.29 07:00
수정 : 2022.03.29 07:28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해 12월 1일 오전 5시 43분께, 50~70대 5명이 탄 로체 승용차가 어둠이 걷히지 않은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서울방향 352.6km 지점인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지나던 로체 차량 앞으로 3차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24톤 트럭이 끼어들었다.
로체 승용차는 잇따른 충격에 고속도로 2차로에 그대로 멈춰섰다.
이어 뒤따르던 티볼리 차량이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 등 2명이 숨졌다. 운전자와 또다른 동승자 2명 등 3명은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검찰은 트럭 운전자 A씨와 티볼리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모두 책임을 물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및 치상)에 사고후 미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몰랐기 때문에 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와 증인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김원목 판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충돌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제동등이 점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과실이 중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차 충격한 티볼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원목 판사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다 사고 지점 50m 내외에 이르러서야 사고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전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1, 2차 사고의 충격량을 정량적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