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관계인집회 취소·회생계획안 배제
2022.03.29 16:51
수정 : 2022.03.29 16:58기사원문
29일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전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는 전일 에디슨모터스측이 정해진 기일내에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했고,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1일로 연기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고,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쌍용차는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