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비서 "수사자료 얻는 대가로 청탁 들어주라 했다" 법정 증언
2022.03.30 05:00
수정 : 2022.03.30 05:00기사원문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비서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시청에서 함께 일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저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지휘 체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제가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공무상비밀누설 등.1심 징역 8년)으로부터 취득한 은 시장 관련 수사 기밀자료를 박씨에게 보고하면, 박씨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씨가 경찰관의 인사 청탁 등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니 처음에는 은 시장이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으나, 며칠 뒤 박씨에게 '가급적 경찰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박씨에게 들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은 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은 시장 관련 비리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이씨는 "박씨가 은 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기 전 현금 200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수행 비서들이 은 시장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외에 사비를 지출하자 (박씨가) 2018년부터 15개월간 수행 비서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2018년 추석 명절과 생일 때 40만원짜리 와인 등을 사서 수행 비서를 통해 은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와인을 되돌려 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와인이 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은 시장은 박모(구속 기소)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김 전 경감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경감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김 전 경감이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 계약 체결 등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경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박씨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며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일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