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 불법 판매 집중단속

      2022.03.31 06:00   수정 : 2022.03.3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해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4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요가 폭증한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기다.

서울시는 3월 중 주요 인터넷쇼핑몰 5개소의 '산소포화도측정기'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각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 중 약 10% 만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외형이 의료기기와 유사하나 공인된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행위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게재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020~2021년 기간 중 주요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용품 전반에 대한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 '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부적합 방역제품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