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 줄었으면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정부 가이드 마련

      2022.03.31 10:44   수정 : 2022.03.31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염병에 따른 경제사동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방역 또는 예방 조치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후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기준금액은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되는 가이드는 현재 임대료에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값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임대료 증감)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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