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22.03.31 13:43   수정 : 2022.03.31 13:43기사원문
금산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7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안기전 의장(오른쪽 네번째)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금산군의회 제공) © 뉴스1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대표위원으로 김종학 금산군의회 의원을, 재정 및 회계분야 전문가인 권문석·김남기·신건주·양현환·장길호·최훈씨 등 7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했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은 30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에서 이들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금산군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검사하며, 금산군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금산군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군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종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위원들과 함께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내년 회계연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기전 의장은 “결산검사는 2021년도 집행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타당하게 사용했는지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금산군 재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2021년 4명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최대 10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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