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야음지구, 공해차단녹지 강화해 조건부 개발로 결정

      2022.03.31 15:45   수정 : 2022.03.31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찬반 논란 끝에 울산 남구 야음근린지구 개발사업이 조건부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월 3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를 열고 "민관협의회의 2개 권고안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실무 TF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해 차단을 위해 동산을 조성하는 '권고 1안'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야음근린공원(83만6453㎡)은 1962년 공원시설 지정 이후 60년 가까이 방치돼오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시설에서 해제됐다.

이후 LH가 43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 인근 공단 기업체, 야당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면서 찬반 논란을 불거졌다.

야음지구를 공해차단녹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울산지역 환경운동 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저소득층 주택보급을 통해 도심을 확장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과 부동산업계 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LH는 2020년 국토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해 1차 승인까지 받았지만 이같은 찬반 논란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울산시 주도로 지난해 8월 개발사와 울산시,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올해 2월까지 7차례 논의를 가진 끝에 2개 권고안을 도출했다.

권고 1안은 조건부 개발 안으로, 공해차단 구릉지(공원) 조성을 권고했다. 기존 LH에서 밝힌 토지이용계획 83만여㎡ 중 녹지비율을 62% 이상 높이고, 여천교~여천오거리 1.5㎞구간에 폭 200m, 최저고도 35m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권고 2안은 개발 반대 안으로 기존 야음근린공원의 순기능을 살려 공원을 조성, 공해차단녹지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2개의 권고안을 받아든 울산시는 한 달 넘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권고 1안을 최종 선택했다. 권고1안을 반영한 울산시의 방안은 우선 울산 영락원까지는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폭 200m 높이 35m의 동산과 함께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울산영락원을 지나 여천 오거리까지는 생태터널로 덮고 동산을 만들어 녹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여천 오거리쪽의 넓은 완충녹지 구간도 동산을 만든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영락원을 지나 여천 오거리까지는 도로와 완충녹지 구간을 활용, 공해 차단을 위한 동산과 숲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조성된 동산과 숲은 울산환경운동엽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동산 상생의 숲'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송 시장은 설명했다.

이어 시민동산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삼산 지역에는 인근 공단에서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친환경 탄소제로 수소타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는 국가산단과 연계한 혁신 캠퍼스용지와 R&D 및 공공용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근 야음·장생포·선암동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시민동산과 생태숲 토지 매입 비용으로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19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회수해 충당하고 남는 400억원도 시민동산 상생의 숲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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