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마무리…'24시간 아동돌봄 조례' 등 처리

      2022.03.31 15:59   수정 : 2022.03.31 15:5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 등 88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호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24시간 아동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8개 안건을 처리한 뒤 10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방안 등이 담겼다.



무료화 소송 중 통행료 인상 추진으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됐다.

도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조정(인상) 무기한 중단하라. 제3경인고속화도로 및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상은 최근 유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2023년으로 연기하라"는 의견을 냈다.


제2의 일산대교' 사태를 막기 위해 추진됐지만 상위법 위반 논란으로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처리됐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은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의요구안이 제출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문제가 됐던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영호(민주당·용인6) 의원이 제출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에는 지난 2014년 6월25일 기지촌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법원, 정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그 밖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좋은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회기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10대 경기도의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껏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6월14~29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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