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토론회…김두관 "특별법 제정 추진할 것"
2022.03.31 16:35
수정 : 2022.03.31 16:35기사원문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부울경메가시티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등 법적 제도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두관·김정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등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사)자치분권연구소, 부울경메가시티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특별법 제정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거버넌스(공동체 의사결정 체계) 구축,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