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사망' 가평→일산→인천…'수사 뺑뺑이' 3년 내연남녀는 잠적

      2022.03.31 18:23   수정 : 2022.04.01 13:29기사원문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30).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지명수배했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2.3.3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가평·인천=뉴스1) 이상휼 기자,박아론 기자 = 3년 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가 도주해 검찰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는 2019년 6월30일 3m 깊이 용소폭포에 뛰어들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뉴스1>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을 당시 소방당국과 경찰은 "숨진 A씨가 아내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한 뒤 물놀이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씨를 비롯한 목격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익사'로 결론 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사건을 범죄 혐의점이 없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특히 A씨 앞으로 이씨가 생명 보험금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A씨 유족의 지인이 같은 해 10월 일산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1년이 지난 뒤인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그 후 고양지역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씨와 조씨는 올해 1월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종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범행했다.

살해에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의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씨가 남편이 숨지고 5개월 뒤 보험사에 생명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으로 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전국에 지명수배됐다"며 "조속한 체포를 위해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단서를 접하면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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