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찬성표 던진 양정숙, 자기 세입자엔 전세금 48% 올렸다

      2022.04.01 04:50   수정 : 2022.04.01 06: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서초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전세금을 이전보다 4억7천만원(약 48%)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출신으로 기존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의 5% 이하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에 찬성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양 의원 배우자 명의인 서초동 아파트(130.23㎡) 1채의 임대보증금은 14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신고금액(9억7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약 48%) 인상됐다.

양 의원은 변동 사유란에 '세입자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양 의원도 이 같은 방법으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양 의원실 측은 "신규 계약 체결로 우회로를 꾀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차명 보유한 부동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2020년 5월 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2020년 7월 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

양 의원은 서초동 아파트 외에 본인 명의로 경기도 부천에 복합건물 1채,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3채의 현재 가액은 총 53억원이다.

앞서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를 9% 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었다.

일부 의원이 정치권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새 전세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전·월세금 상승 폭을 5% 안팎으로 제한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5억원 상당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바뀌었지만 전세보증금을 지난 계약과 동일한 1억7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민주당 정일영, 국민의힘 김용판 정경희 최형두 의원도 각각 새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전년과 비교해 5%로 맞췄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연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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