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달라" 거절당하자 부모 아파트 불지른 30대 실형

      2022.04.01 07:00   수정 : 2022.04.01 10:03기사원문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부모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면 재질의 바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화재를 알아챈 부모가 소화기로 불을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부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과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A씨가 부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들기고, 전화 55회·문자 12회를 보낸 것이다.

A씨 변호인은 지난 2015년부터 A씨가 성인 ADHD,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가족간의 다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스포츠토토가 잘 되지 않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맞물려 홧김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입원·강제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징역 3년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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