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서민경제 어려워"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인상 '보류'

      2022.04.01 10:19   수정 : 2022.04.01 10:19기사원문
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했다.

2021.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춰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3곳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보류 결정했다.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공감, 이를 수용하며 최종적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후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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