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입입국 자가격리 면제 확대, 해외교류 회복 기대감↑

      2022.04.01 13:57   수정 : 2022.04.01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조치를 추가로 면제한다.

1일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던 베트남과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해제한다"며 "이제 접종완료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는 의무격리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해외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입국했든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접종완료의 기준은 3차접종이다.

다만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만 했을 경우,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된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백신접종자로 인정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지난달까지는 이날 해제된 3개국에서 온 입국자 중 백신접종완료자도 예외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후순부터 백신접종완료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면제했지만, 이들 3개국은 정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바이러스 발생위험 등을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에 유행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경우, 2차,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자가격리를 강제 당했다. 이와 반대로 지난달에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총 4개국을 격리면제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항공편 증편과 탑승제한 해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며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