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산인의 날 맞아 "바다와 더불어 잘사는 어촌 만들 것"

      2022.04.01 13:39   수정 : 2022.04.01 13: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더불어 더욱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와 함께 공존해야 한다.

우리 갯벌은 매년 자동차 11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닷일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어업은 극한직업이다.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고수온으로 유난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어민들은 갯바람을 온몸으로 받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382만톤의 수산물을 밥상에 올려주셨다"며 "수산물 수출도 28.2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의 김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정말 큰 성과다. 우리 바다를 일궈오신 94만 수산인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촌이 활기차고 어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수산공익직불제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어촌공동체 유지,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가소득을 안정시키기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촌의 정주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지 선정이 목표대로 완료됐고,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전남 신안군의 만재도는 현대식 접안시설이 갖춰지면서 주민이 거주한 지 320년 만에 여객선으로 섬까지 다닐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선정된 사업지 절반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더욱 편안한 어촌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했다. 어구 보증금제, 어구 일제회수제 등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산 부산물법 제정으로 굴 껍데기의 재활용도 가능하게 됐다.
해양환경을 지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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