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국산 밀산업 육성조례 등 16개 안건 의결

      2022.04.01 17:15   수정 : 2022.04.01 17:1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나흘간 제289회 임시회 열려…개회식부터 전 과정 생방송 중계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 설치 및 군수직 인수위 운영 조례 제정

전남 구례군의회가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구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네 번째 임시회를 통해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 및 규칙안 9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1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의회 의결에 따라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밀 농가 경영난 해소와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재산세) 감면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코로나 19로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을 받아 정상적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의결됐다.


구례군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동의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 개회식부터 전 과정을 구례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지난 회기의 영상 및 문서 회의록은 검색 후 시청 및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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