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화재 평사원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1심 판결 뒤집어

      2022.04.01 17:57   수정 : 2022.04.02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다퉈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평협) 노조 사이의 소송에서 항고심이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화재 노조가 "평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2020년 2월 설립된 삼성화재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협약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평협 노조는 1987년 평사원협의회를 바탕으로 설립된 후 조합원이 늘며 제1노조가 됐다.

제1노조 지위를 뺏긴 삼성화재 노조는 "평협 노조는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평협 노조의 설립총회 결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고, 평협 노조의 일부 규정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노조 측이 문제 삼은 평협 설립 경위, 그동안의 활동내용 등은 모두 평협에 관한 사정일 뿐 평협 노조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협은 노조가 아니라 별도의 목적을 갖고 활동한 단체였을 뿐이며, 평협 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노조"라며 "평협 회원이 그대로 평협 노조의 구성원이 된 것도 아니고, 평협 노조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 조합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한 근로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협 노조 설립 과정에서도 사측과 평협 노조가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거나 개입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그러므로 평협 노조 설립이 무효라거나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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