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횟수 부풀려 '보험 사기' 치과의사, 벌금형
2022.04.03 09:00
수정 : 2022.04.03 09:00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지난 3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서울 양천구 한 치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2명과 공모해 수술 횟수를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일부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진 환자 B씨의 요청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
실제 B씨는 2016년 4월과 5월, 총 2회에 걸쳐 치아 6개에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에 치아 1개씩 총 6번의 수술을 한 것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근무하던 치과의원의 치위생사에게 치과 원장의 공인인증서가 등록된 태블릿 PC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진료기록부 원본 내용을 수정하게 했다. 이후 이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원장의 도장을 받은 뒤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2016년 8월 22일 보험회사에 건네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보다 4회 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5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28일에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을 가진 환자 C씨로부터 수술 횟수를 부풀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C씨는 실제 치아 2개에 대해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1개씩 총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114만원을 더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