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농지취득해 10억대 매도차익 실현한 70대 문인…벌금 3000만원
2022.04.03 08:00
수정 : 2022.04.03 08:00기사원문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벼를 직접 재배하겠다며 거짓으로 2100㎡(약 635평) 넘는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단기간에 이를 되팔아 10억대의 매도차익을 실현한 70대 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72)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제6조 1항).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고(제8조 1항), 장비·인력 등을 명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제8조 2항).
신씨는 2017년 7월26일 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자기노동력으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신씨는 같은 해 12월15일 또 한 번 벼농사를 짓겠다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신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또다른 농지 1408㎡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두 번에 걸쳐 총 2122㎡에 이르는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0년대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불법으로 소유한 농지를 2017년 11월14일부터 2019년 12월3일까지 또는 2018년 2월2일부터 같은해 8월20일까지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해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단기간 내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처분을 통해 10억8248만원에 이르는 매도차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목적이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 등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지법 제59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사 등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 농지법 위반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 수위에 비해 이익이 크다보니 지자체에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개발이 이뤄지면 투기 이익을 챙기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불법 투기행위를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