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질적 '하도급' 관행 없앤다.. 공공 공사 '직접 시공' 확대
2022.04.03 11:15
수정 : 2022.04.03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3월 오세훈 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 시장은 당시 "공사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2006년부터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하도급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지만, 현행 대형공사 입찰제도는 직접시공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 시공' 의무 대상의 기준을 100억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