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등 코스피 상장사 4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5곳 상장적격 심사"

      2022.04.03 12:01   수정 : 2022.04.03 12:01기사원문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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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피 상장사 4곳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

3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2021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통해 하이골드3호,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쌍용자동차 4곳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걸정하기로 했다.

개선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선도전기와 하이트론씨스템즈는 2021사업연도에 최초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골드3호는 지난달 3일 감사의견 부적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가 예고됐는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4월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일정실업과 선도전기, 하이골드3호가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현재 관리종목 지정 법인은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센트럴인사이트, 성안, 하이트론씨스템즈를 포함해 총 8곳이다.

기존 관리종목 중 JW생명과학, 세기상사, 지코, JW홀딩스, 세우글로벌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며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은 5곳이다. 지코, 세원정공, 센트럴인사이트, 와이투솔루션은 횡령·배임 사실이 발생하면서 개선기간 중에 있고, 컨버즈는 자본잠식 자구이행과 관련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예고됐던 8곳 중 4곳이 지난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성안은 4월15일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되고, 센트럴인사이트, 지코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9월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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