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평가 실효성 의문…"규제보단 인센티브가 현실적"
2022.04.03 18:04
수정 : 2022.04.03 18:04기사원문
■층간소음 규제 전세계 유일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가 공동주택 시공 뒤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성능검사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8㏈인 바닥충격음과 50㏈인 중량충격음은 49㏈로 동일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만 늘어났다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건축물보다 사용자의 영향이 더 큰데, 법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결국 시공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과 건설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5월 2일 국토부가 내놓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층간소음 제도보완' 자료에 따르면 미국 55㏈,영국 62㏈, 프랑스 58㏈ 등으로 11개 국가에도 경량충격음 기준은 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의무(58㏈)'이고 다른나라는 모두 '권장'이다. 중량충격음 역시 우리나라만 50㏈로 의무사항이고, 일본의 65㏈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준 조차 없다.
주요국들은 층간소음 분쟁시 시공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해결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을 통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한화 6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예 폐를 끼친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파트 주거 문화가 발달한 만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건설사들의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인센티브 제공이 더 효과적"
이번 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 규제에 대해 여론은 처벌 조항 없는 권고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개정안에 권고로 돼 있어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다"면서도 "권고를 함으로써 행정청에서 어느쪽이 맞다는 의견을 줄 수 있게 돼 건설사 입장에서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성능검사의 보완책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추가 보완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애초에 잘 지으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 저감 설계 기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을 확보했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DL이앤씨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사일런트 2' 바닥구조로 중량충격음 1등급을 확보했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각각 '스마트 3중 바닥구조'와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시스템'을 선보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비용과 더불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른 아파트 층고 하향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층간소음을 일정 수준이상 저감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