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휠체어 무료대여 일반시민도 이용가능”

      2022.04.03 23:47   수정 : 2022.04.03 2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오는 4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휠체어가 필요한 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용 대상은 장애인-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어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일반시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각 시설에 배치된 휠체어는 사용가능 연한 경과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화로 파손-고장 등 결함을 안고 있어 수리-교체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원활한 대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신형 수동휠체어 17대를 구입해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 13곳에 배치 완료했다.
장단기 최대 1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일반시민도 대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천노인복지관,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령하면 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혜련 복지지원과장은 3일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휠체어 구매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대여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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