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집단감염'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의원면직'

      2022.04.04 11:22   수정 : 2022.04.04 11: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기간 중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장검사가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면직이란 징계 처분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를 수리한 것을 말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 부장검사(연수원 33기)는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과 함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된바 있다. 쪼개기 회식에는 총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사표를 냈다. 검찰총장 '경고'를 받긴 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해 법무부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유 부장검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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