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징역 8년에 재상고…또 대법 간다
2022.04.04 17:04
수정 : 2022.04.04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천치사)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 측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국내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대만인 유학생으로, 그의 친구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1심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6년보다 더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벌칙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라 "원심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 부과하도록 한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