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저촉” 인천교통공사 연안여객선 운영 결국 보류

      2022.04.04 18:12   수정 : 2022.04.04 1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에서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공적차원에서 인천 연안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보류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지난해 1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됐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자 운영 등의 사유로 여객선사가 항로 운항을 포기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공적차원에서 항로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연평도, 백령도 항로는 여객선 운영선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로이다.
지난해 말 인천∼연평도 항로의 경우 정부의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감축 운항 위기를 겪다 최근 인천시와 옹진군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백령도 항로를 운항하는 유일한 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 내년 5월 선령만료에 따라 운항이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2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실시됐다. 3차례나 불발되다가 지난해 10월 4차 공모에서 겨우 사업자를 구했다.

인천교통공사가 공적차원에서 여객선을 운영하는 데에는 인천시 부서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시의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인천교통공사 측은 "연안여객 운송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 개정 시 법제처의 법률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천교통공사 측은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와 육상교통 운영에 전문화되어 있다. 연안여객 운송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 교통정책과도 "인천교통공사 수행 사업에 해상운송을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와 달리 전상배 인천시 해양항공국 섬발전지원 과장은 "민간선사에서 여객선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자 누적 등으로 항로 운항을 못할 경우 공적 운영이 필요하다. 안전장치 차원에서 인천교통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인천시민이라면 똑같은 교통복지를 누릴 권한이 있다. 인천시가 해야 될 일이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기병 시의회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은 "전남 신안군은 조례를 제정해 적자항로에 대한 공영제를 시행하고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또한 민간에서 포기하는 적자항로에 대해 별도의 여객선 운영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객선사의 적자 운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인천교통공사의 공적차원의 여객선 운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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