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국세청장 "연내 이중과세 해결 상호합의 절차 진행"

      2022.04.04 16:00   수정 : 2022.04.04 18:16기사원문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 디지털 세정의 노하우 등을 베트남에 전수키로 했다.

4일 김대지 국세청장과 까오 아인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은 서울에서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키로 했다.

2021년 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7813개로 제3위 기업진출국이다.
교역규모는 807억달러로 4위다.
올해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았다.

김 청장은 "납세자(납세기업 등)의 세무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양국 간 상호합의(MAP)와 APA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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