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 후 조정지역 해제 요구 봇물…규제지역 손보나

      2022.04.05 06:15   수정 : 2022.04.05 06:1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대구, 울산, 동두천 등 규제지역 해제 요청
집값 하락세에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네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11곳(2020년 12월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이 하락하고,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어가자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1.37% 떨어졌다. 동두천시 역시 지난해 12월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된 뒤 올해에만 -0.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 였는데 올해 1월에는 2만402가구로 늘었다. 2월에도 전월대비 12.4% 증가한 2만2936가구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간다면 정량요건이 불충족되는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규제지역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를 달성했는지 평가해보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규제지역과 관련한 제도도 너무 많고,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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