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례에만 있던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 추진

      2022.04.05 10:30   수정 : 2022.04.05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재 사후적으로 배상청구만 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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